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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) 의료법 판례정리
(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) 의료법 판례정리 / 여정현 편저
내용보기
(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) 의료법 판례정리
자료유형  
 단행본
ISBN  
9791188847310 93510 : \35000
청구기호  
517.12 여74의
저자명  
여정현 , 1983- , 呂正鉉
서명/저자  
(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) 의료법 판례정리 / 여정현 편저
발행사항  
서울 : 신일서적, 2019
형태사항  
v, 475 p. ; 26 cm
주기사항  
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
주기사항  
대한민국학술원 기증도서
주기사항  
2019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
일반주제명  
의료법(법률)[醫療法]
일반주제명  
판례[判例]
가격  
\35000
Control Number  
ansan:97074
책소개  
헌법 제36조 제3항은 “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,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법이 제정되었다.
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, 기존의 법률해석만으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.
즉 의료인은 의료법의 수범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의도치 않게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고, 행정청도 의료인을 지도ㆍ감독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건의료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
현재 ‘의료법’이 적용된 사건 중 공개되어있는 법원 판례는 약 250여개 정도이다.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접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약 1500개를 검토하였고,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판결 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조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. 특히 제목만으로도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다만, 이 책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‘의료법’이 적용되었던 판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쟁점이 되었던 형사판례나,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판례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.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기준에 따른 판례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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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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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114052 대한학술  517.12 여74의 참고자료실 대출가능(0) 대출가능(0)
마이폴더 부재도서신고
00114053 대한학술  517.12 여74의 c.2 참고자료실 대출가능(0) 대출가능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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